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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당시 노사분규 때라 전국에서 항의전화가 많이 왔음 <BR><BR>저는 왜 말썽피우냐며 관리자님들이 화내서 열났고, 관리자님들은 전국에서 <BR>항의성 전화와 좋지 않은 말 들어 열났고 . . . . . <BR><BR><BR>전화번호 지정 업무제안 심사내용 하이텔에 올린내용(더 아래는 업무제안내용)<BR><BR><BR># 3173 g7777ga (g7777ga)<BR>한국통신 직원여러분 보세요! 06/28 08:31 49line<BR>전화번호 지정규정에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 누구나 해석하기 쉬운 명확하고<BR>쉬운 내용으로 고치자는 업무제안을 했습니다. (상식)<BR><BR>※ 참고 95년 2월 한국통신 사보 72~74p에 나와 있음. 꼭 읽어 보세요.<BR><BR>※ 94년 12월 6일 상주국에서 업무제안(불채택)<BR>불채택 이유: 누구나 원한다고 하여 선호번호를 부여할 시 현재 3개번호 중 1개를<BR>택일하는 방법보다 혼란과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많으며, 국장 책임하에 사업과<BR>연계하여 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을 때 부여하도록 하는 현제도를 확대 발전시킴이<BR>타당하겠음. 신선한 발상이 아니어서 아쉽게 생각함.<BR><BR>※ 95년 2월 한국통신 사보에 실리고 4월 10일 재심사(채택)<BR><BR>채택 이유: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4항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<BR>명시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음.<BR><BR>현재 3개의 번호 중 1개를 택일하는 전산처리 방식에서 에외규정으로 둔<BR>전화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동번호 부여는 가능토록 된 것이<BR>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며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<BR><BR>※ 95년 6월 26일 대구본부서 심사결과 통보(불채택)<BR>창의성 : 아주적음<BR>경제성 : 없음<BR>적용성 : 전기관의 10%미만<BR><BR>불채택 이유: 전화번호 부여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계속 검토 중에<BR>있으며, 전화번호 부여시 종전의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②항 4호 ‘그밖에<BR>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번호’ 조항은 공사 수입증대, 대 고객<BR>서비스 향상 등의 경우 전화국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<BR>것으로서,<BR>이를, 통화량이 많은 것, 국번이 다를 경우 동일번호 부여 등으로 번호부여<BR>방법을 획일적으로 지정할 경우, 업무추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<BR>예상됨. 또한 ‘95. 4. 21부터 이 조항은 삭제되었음.<BR>따라서 본 제안은 불채택함.<BR><BR>※ 현재 제안심사 규정은 현업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결과 본인통보<BR>지역사업본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통보<BR><BR>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‘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….’ 직장을 사랑하는<BR>젊은이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. 한국통신은 외부에서 좋은<BR>직장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사규를 지키고 상식이<BR>통하는 회사로 만듭시다.<BR><BR>상주전화국 임그루<BR><BR>(저자 주: 95년 노사분규 끝나지 않아 전국에서 수많은 항의전화를 걸어왔음.<BR>높으신 분들은 나만 보면 인상이 일그러짐) <BR><BR>위의 사항은 인터넷주소 87~88p내용<BR>http://www.kyobobook.co.kr/product/detailViewKor.laf?ejkGb=KOR&mallGb=KOR&barcode=9788988146866&orderClick=LAG<BR><BR><BR><BR><BR>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(업무제안, 95년2월 사보에 실린내용)<BR><BR><BR>1. 서 론<BR><BR>전화국에 근무하는 줄 알면 평소 인사 정도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기억하기<BR>좋은 전화번호 지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문의를<BR>합니다.<BR>그럴 때 나는 컴퓨터로 3개의 전화번호를 추첨해서 그 중에서 가입자가 원하는<BR>전화번호를 지정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. <BR>그러나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가 필요한 관공서나 업소, 혹은 분주하게<BR>사회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의 정확한 답변을<BR>해주지 못합니다.<BR>현재의 전화번호 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면 더 공정하게 전화번호가<BR>지정됨은 물론 가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좋고, 고액가입자들의 서비스 개선에<BR>도움이 되며 114안내 문의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><BR>2. 현재의 전화번호 지정에 관한 규정<BR><BR>제16조 <BR>① 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가입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그 승낙순서에 따라 일정한<BR>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계약자가 선택하게 합니다. 다만, 우편청약 등으로<BR>전화번호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업무국이 부여합니다. <BR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부여 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<BR>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BR>1. 복수계약자에 대한 연속번호<BR>2. 교환설비의 통화량 안배와 교환작업의 평준화를 위한 전화번호 부여<BR>3. 제18조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 부여<BR>4. 그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번호<BR><BR>※참고<BR>18조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 부여(범죄신고 113, 간첩신고 112, 소방서 119 등)<BR><BR>1. 장 점<BR>1. 기술업무와 협조하고 특수 전화번호는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관공서에서<BR>국민의<BR>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기 편해야 합니다.” 이러한 조항도 있고<BR>해서, 전화번호 지정규정 제16조 ⓛ항에서 ②항 3호까지는 좋은 것이라고<BR>하겠습니다.<BR>2. 제16조 ②항 4호(그 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번호)가 만들어진<BR>취지는 전화 민원 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의 관공서에서 전화청약시 기억하기 좋은<BR>전화번호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러한 뜻에서는 좋은<BR>것이라고 하겠습니다. <BR>그러나 그런 명시가 없어 애매모호합니다.<BR><BR>1. 나쁜 점<BR>1. 현재 전화국의 전화번호 지정방법은 컴퓨터 추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<BR>상식적으로 생각해 배달영업, 혹은 전화사용량이 많고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회인<BR>등은 주위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. 가령<BR>○○○국에 7777이란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시다. 배달영업, 혹은<BR>분주하게 활동을 하는 사회인들은 회사,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<BR>전화청약비의 몇십 배의 요금을 내고도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싶어할<BR>것이고 일반 가입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.<BR>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국민주택 분양도 무주택자를<BR>우선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집을 가지고 싶은 애착심이 많아 주택저축을 많이 한<BR>사람이 1순위이고 그 다음이 2순위입니다. <BR>이와 같이 한국통신의 주 업무인 전화판매도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원하는<BR>가입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. 이런 상황을 묵살하고 무조건 컴퓨터 추첨에<BR>의하여<BR>전화번호 지정을 하는 것은 절대로 공정한 전화번호 지정방법이 아니라고<BR>생각합니다.<BR><BR>2. 제16조 ②항 4호의 취지는 좋은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만 뜻이<BR>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,<BR>혼동이<BR>오기 쉽습니다.<BR>예를 들어 전화국에서 친분이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면 그분들의 편에 서서<BR>해석해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민원신고가<BR>많은 국가기관의 관공서나 고액가입자들은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<BR>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의<BR>상황에서는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정당하게 지정 혹은 변경을 해줘도<BR>외부에서 볼 때는 부정을 한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. 요즘처럼 공직자가<BR>부정을 없앤다고 대대적인 감사를 할 때는 소신없이 업무를 처리할 염려도<BR>있습니다. <BR><BR>참 고<BR>◎ 94년 11월 19일 KBS TV 뉴스 시간에 한국통신 직원이 100만원에서 400만원<BR>뇌물받고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로 변경해줬다는 보도를 봤다.<BR><BR><BR>3. 문제의 조항<BR>◎ 문제가 있는 조항은 제16조 ②항의 4호인 <BR>그 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<BR>인정하는 전화번호입니다.<BR><BR>◎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16조 ②항 4호는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한<BR>오늘날에는 그 적용범위가 보다 명확한 의미로 바꾸어져야 합니다.<BR><BR>제16조 ②항 4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?이용하면 보다 좋은 효과가 있을<BR>것입니다.<BR>제16조 ② 4. 민원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의 관공서, 정당(예: 민자당, 민주당),<BR>국민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통화량이 많은 고액가입자 등<BR>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업부국이 협의하여 기억하기<BR>좋은<BR>번호를 지정 혹은 변경.<BR><BR>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는<BR>1. ××××(네 자리 숫자가 같은 번호)<BR>2. × 0 0 0(끝 세 자리가 0번인 번호)<BR>3. ×× # #(첫째?둘째 숫자가 같고, 셋째?넷째 숫자가 같은 번호)<BR>4. 1234, 4989, 8949, 2580, 2424, 956국에 9560번 등<BR>5. × # × #, × # # ×(첫째?셋째 숫자가 같고 둘째?넷째 숫자가<BR>같은 번호, 첫째?넷째 숫자가 같고 둘째?셋째 숫자가 같은 번호)<BR>6. ××× #, # ×××(처음이나 끝에서 세 자리 숫자가 연속으로 같은 경우)<BR><BR>※ 기억하기 좋은 번호는 광범위해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라면<BR>누구나<BR>알고 있을 것입니다.<BR><BR>4. 이런 규정도 사용하자<BR>가입자가 요구할 때 기억하기 좋은 번호가 아니라면, 다른 국번에 같은 번호가<BR>있을 경우(단, 기술상 특수서비스에 해당하는 대표장치는 팔 수 없다)에 해당<BR>가입자에게 지정해주는 것도 전화국에서 가입자 관리는 물론 114 안내에<BR>편리함이<BR>있어 이를 개선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<BR>예: 972-2694⇒ 982-2694<BR><BR>전화국에 근무하는 이유 때문에 나와 친분이 있는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해올<BR>때도<BR>있었습니다.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같은 번호<BR>지정해준다고 답변했는데, 며칠 뒤 저에게 창구직원에게 설명을 해도 같은 번호<BR>를 지정해 주지 않고 컴퓨터 추첨으로 전화번호 지정해주더란 말을 해서 저는<BR>그분에게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.<BR><BR>5. 결 론<BR>상기 2개항의 개선내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봅니다.<BR>수정안<BR>제16조 ① 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가입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그 승낙순서에 따라<BR>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계약자가 선택하게 합니다. 다만 우편청약<BR>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업무국이 부여합니다.<BR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부여 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<BR>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BR>1. 복수계약자에 대한 연속번호<BR>2. 교환설비의 통화량 안배와 교환작업의 평준화를 위한 전화번호 부여<BR>3. 제18호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 부여<BR>4. 민원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이 관공서, 정당(예: 민자당, 민주당 등), 국민을<BR>위하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통화량이 많은 고액가입자 등 공사가<BR>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업무국이 협의하여 기억하기 좋은<BR>전화번호를 지정 혹은 변경<BR>5. 기억하기 좋은 번호가 아닌 경우 다른 국번에 같은 번호가 있을 경우에<BR>가입자가 요구할 때(단, 기술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) 지정해준다.<BR><BR>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는 전체 가입자들의 것입니다. 통화량이 많은 관공서나<BR>고액가입자들에게 기억하기 좋은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전체 가입자들의<BR>전화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<BR>현재 한국통신은 급변하는 외부환경, 즉 민영화와 강화된 경영체제의 돌입에<BR>직면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닥쳐올 경쟁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,<BR>국민기업으로서 신선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모든 규정이나 상품서비스가<BR>고객지향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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